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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안경사들 경거망동 못 봐주겠다"
류동규 조회수:3788
2009-03-23 09:00:24
안과의사회 "안경사들 경거망동 못 봐주겠다"
타각적 굴절검사 등 합법화 시도에 발끈…불법행위 고발 착수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등록 : 2009-03-20 10:40

최근 안경사협회가 타각적 굴절검사(skiascope 사용)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한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들에게 학동기 아동의 시력검사를 안과에 의뢰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놓고 시력의 전문가인 안경사들에게 의뢰하지 않았다며 시정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자 안과의사들이 안경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에 발근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려는 안경사들의 경거망동에 직면하게 됐다”며 “안경사들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합법화 시도가 언어도단의 터무니없는 헛소리임을 깨우쳐주는 공문을 복지부로 보냈으며 지난 18일 복지부로 학술적 근거를 배경으로한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학동기 아동(특히 초등학생)의 시력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사유와 반드시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거친 후 안경을 착용해야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경사들의 불법적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안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아이닥터 안경점'이라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19개 안경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

또한 RPG 렌즈를 불법 장착하기 위해 안경점에서 사용하는 keratometer의 사용 실태와 RPG 렌즈를 시민의 눈에 직접 장착 시키는 장면, 간판에 RPG렌즈라고 표기한 행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제2조의 안경사업무범위에 언급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는 의사의 청방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6세이하'를 의학적으로 타당한 '12세 이하'로 개정해 조절마비굴절검사의 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초등학생들이 안경점에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오류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안과의사회는 "앞으로 안과학회, 검안학회 등과 협력해 굴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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