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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 의무화
류동규 조회수:4440
2009-07-22 09:09:17
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 의무화
2009년 07월 10일 (금) 09:15:29 이동근 기자 admin@hkn24.com

   
▲ 민주당 노영민 의원
의료기사들이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근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등록 갱신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노영민 의원은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도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없이 기존의 면허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포함)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와 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검안 절차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최신 의료지식 습득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나. 국민의 눈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다.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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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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