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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Q&A
홍성택 조회수:7728
2013-03-07 02:10:39

2013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Q&A

 

* 대안검안사학회로 접수된 안경사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 중 가장 많은 문의 빈도를

  나타낸 질문들과 그에 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신규가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검안사학회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안경사협회에 가입을 하시면서 동시에 검안사학회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안경사협회 가입시 직업명에 병원이름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만 안경사 협회 및 검안사 학회의 보수교육 일정, 춘계 · 추계학회 일정과

검안사학회 또는 안경사협회에서 알려드리는 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가입된 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연락처 및 현재 근무지등 )의 변경이 있을시

        꼭 수정을 해주셔야 정확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면허정지를 풀 수 있나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보수교육을 등록 및 이수 하시면 됩니다.

정해지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연말에 통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정확한 비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3.     보수교육 필요학점을 매년 모두 취득해야 하는지, 만약 부족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혹시 비용이 더 발생되는지, 보수교육 이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수교육 인정의 필요학점은 8학점/1년 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년 안경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조건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후하지 못

하였을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운영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의 정상적인 처리결과는 안경사협회 홈페이지의 내 정보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검안사학회를 참석하는 것이 안경사 보수교육에 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나요?

(=검안사학회에 참석하면 안경사 보수교육은 안가도 되나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경사 보수교육은 2013년도부터

지부 보수교육 4학점, 사이버교육 4학점으로 진행됩니다. (총 8학점을 6월말까지

이수하여야 보수교육 인정이 됩니다.)

검안사들도 검안사학회에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 받으면, 안경사 지부보수교육

4학점 이수와 동일한 자격의 인정을해 줄 것입니다.

(추후 검안사학회와 논의가 타결될경우)

사이버교육 4학점은 검안사, 안경사 모두 안경사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으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교육은 6월 30일까지 안경사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5.     그동안 검안사학회는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했었는데, 두 학회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춘계와 추계 중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한 시기에 참석하여 4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춘계와 추계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2013년부터 안가면 안된다고 들었는데..그럼 작년에 참석한 것은 무효인가요?

(유예기간동안 참석했던 회원분이 작년에 보수교육을 위해 참석했는데 괜히 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경사협회에선 작년부터 이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안사학회에 참석한것으로 인정할 지의 명확한 여부는 안경사협회 관계자와

아직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7.     회비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추가비용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사자 연회비 10만원 입니다.(안경사협회, 검안사학회 차이 없습니다.)

 

8.     검안사 학회는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만 참석할 수 있나요?

(잠시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분들이나, 안경원에 근무하는 분이 검안사학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그동안은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학회였으므로)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허나 검안사와 안경사의 교차 보수교육 이수는

안경사협회의 안경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기본원칙은

안과근무자는 검안사학회, 안경원근무자는 안경사협회의 보수교육이수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안경사 협회 연회비는 납부기한과 연체료가 있나요?

 

           정식 연회비 납부기간은 2월말까지였으나 올해는 과도기로 생각하고있어서

           안경사는 지부보수교육때 카드나 현금 납부가 추가로 가능할 것이며,

           검안사들 또한 안경사협회 사이트에서에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진행중임.

           추후 안경사협회와 논의해서 검안사학회떄 납부할수있도록도 협상중임

 

10.   장기휴직자도 받아야 하나요?

 

협회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는 장기 휴직자도 받아야 합니다.

 

11.   학점이수 형태로 진행한다 들었는데, 학회 참석만으로 보수교육이 대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검안사학회에 참석하시면 보수교육 이수 4학점은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4학점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12.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나 연회비 미납시 면허정지가 되는지 취소가 되는지, 면허정지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취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안경원을 오픈해야 된다면 면허정지를 풀어야 되겠죠? 그럴려면 밀렸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매년 연회비 외

추가되는 비싼비용과 협회가 정한 시간에만 받아야 되니 힘들것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기에 안경사협회도 그러한 선행 법률적 패널티,

가령 미이수자는 50시간을 채워야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가 될 계획입니다.

 

13.   검안사 또는 안경사로 일하다가 몇 년 쉬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쉬면서도 보수교육을 받는게 맞나요?

 

. 보수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며 안받게 되면 면허 갱신이 안됩니다.

갱신하려면 보수교육을 다 채워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

14.   온라인 강의가 안경원 소속이랑 병원 소속 강의가 같은 건지, 몇 강의를 들어야 4평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경사협회사이트에 사이버 강좌를 안경원근무, 안과근무 차이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경사협회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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