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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연명부 작성 공지
신태근 조회수:4476
2008-04-10 10:26:54

 

이제는 봄기운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습니다.

앞으로 검안사 학회에도 따뜻하고 좋은 소식들만 가득차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검안사의 안과검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조치에 대해 검안사 학회는 일차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인천지부 회원의 경우 모임을 통해 연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임원/ 각 지부/ 학연/ 기타 모임등을 통해 연명부를 추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혹 모임을 통해 연명부 작성이 어려운 개인 또는 병원의 경우 위 첨부파일의 탄원서 내용과 연명부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숙지 및 기입하셔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접수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2곳에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오니 2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403-010)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3-36 한길안과병원 이 경록

 

탄원서의 경우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셔야 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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