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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검안사 업무 실태 조사.
송철수 조회수:5568
2007-08-09 18:07:3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실태조사 - 심평원 대행

 

1. 2,5월 심평원 기초보장팀 현지조사때는 검안사 문제를 적발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때 조사반이 검안사의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함.

 

2. 이번 실사는 기획 현지 조사로 검안사 문제를 중점 점검했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검안사의 안과병원 검사업무 종사에 대해 집중 점검 하여 많은 안과 병의원이 적발됨. (30개 안과)

 

3.안경사가 안과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안경사 협회 홈페이지 법규 - 의료기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 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 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현행법상 안경사(검안사)는 안경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안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심평원 조사반장의 지적임.

 

4.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회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번 실사결과 대다수 안과 병의원에서 검사업무를 안과의사가 아닌 검안사 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대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5.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병원대표 - 면허 정지. 형사고발조치

 

검 안 사 - 면허 정지. 형사고발조치

행정처분 - 과징금 및 벌금

개인안과의원의 경우 면허정지 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므로 검안사 해고

가능성 높아짐

 

6.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로 우리 모두가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함.

 

이번에 혹 소나기를 피한 병원이라해도 올해말 또는 내년, 내후년에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검안사 전체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임.

 

☞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안과 병의원 경영자도 불법을 감수하면서 검안사를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검안사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설사 일부 병의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검안사를 고용한다해도 병원 내부에서 우리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외면하면 정말 끝장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번 문제는 우리 검안사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법률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서 초래된 것입니다.

 

정형외과와 물리치료사, 방사선과와 방사선사, 임상병리과와 임상병리사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 검안사도 안과의사와 함께 안과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과거 40여년 이상 우리 검안사들은 안과 병의원에서 국민 건강증진의 중요한 한 축을 맡아 일정부분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일을 대신해줄 마땅한 의료기사 제도가 없고, 현행 법률대로 안과의사가 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어 안과 병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닥친 위기를 우리가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검안사 선생님 일부 간호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입법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비의료인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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