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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공청회 무산
류동규 조회수:3062
2009-03-16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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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복지
의료기사법 공청회 '무산'
메디컬투데이 2009-03-13 07:39: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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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 선거 일정 등으로 무기한 연기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신상진 의원이 개최하기로 한 의료기사법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12일 의기총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이번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선거 일정으로 인해 의협 측에서 선거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뤄졌다.

이번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에서는 의료기사가 간호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의료인'에 편입되지 못하는 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기총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의료기사법에 대한 문제를 짚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야 하는지 의견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료기사법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등 총 8개가 포함됐지만 그 중 행정직에 가까운 의무기록사도 마저도 같은 법으로 관리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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