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 의무화 | |||||||||
|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근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등록 갱신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노영민 의원은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도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없이 기존의 면허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포함)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와 위반시 처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검안 절차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