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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태조사-대한검안사학회 공식 입장
신태근 조회수:3933
2007-09-07 18:42:20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실태조사로 인해 그 동안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하셨던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에 적잖은 실망과 허탈감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회원님과 대학교수님 및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법으로 인한 것이며 현행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병의원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비젼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대한검안사학회는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화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동안 안과병의원에서 검안사들이 행해 왔던 안과적 검사업무를 안과의사가 대신하는 것은 현행 진료 체계상 비현실적이라는데 공감하며 합법적으로 안과병의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8항에 의거 심평원 조사반이 안경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합법이고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데 대하여 동의 할 수 없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실에서 안과병의원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검안사상을 만들어 간다.


넷째: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검안사학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을시에는 해당 기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대한검안사학회는 상기와 같은 공식입장을 확인하는 바이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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