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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재등록 법제화 돼야
류동규 조회수:3973
2009-06-15 10:03:10

“의료인 면허재등록 법제화 돼야”

의사단체, 법제화 반대 자율징계권한 확보 요구

김아름 기자, ar-ks486@hanmail.net

등록일: 2009-06-12 오후 7:35:36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 도입은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인숙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자격을 갖춘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제도로 면허되지 아니한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전제 된다”면서 “면허재등록은 면허의 효력기간을 정해 일정 정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그 면허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 불이행시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갱신과는 다른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숙 간호협회 이사도 “면허갱신이 아닌 면허재등록”이라고 강조하고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는데 시기를 늦추면 실태파악에 있어서 더 가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목적은 의료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 및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치과, 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는 반대한다며 의사회원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 신고 의무화, 보수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질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각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과 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이애주 의원과 발제자의 발표내용은 보수교육을 전제로 한 면허갱신에 가깝다”며 “국민건강과 알권리, 의료서비스는 찬성하지만 방침을 어떻게 결정 할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했던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도 “면허 효력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라며 “ 현재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은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보수교육 문제는 면허 재등록과 연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계하지 않고도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면허등록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간호사협회와 안경사협회 등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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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안경사협회장은 6월 12일 (금)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 참석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원희목 의원 등 정계인사와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임원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우리협회에서는 김영필수석부회장, 김대현 행정부회장, 민교홍 재무부회장, 이호준 교육부회장, 김신희 총무이사와 유환고 서울지부장, 김중균 인천지부장, 박민학 강원지부장 등 지부임원들이 참석하여 이날 주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 표명, 전달했습니다.


각 단체 들의 열띤 갑론을박 속에서 이정배 협회장은 “각 단체의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의견에 실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 우리협회 역시 보수교육을 비롯한 면허갱신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국민건강과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올바른 정책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관련정책사안들을 점진적으로 발전,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아직 의료단체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처벌권이 없고, 이에 이수회원들의 불만이 따르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소위 '장롱면허자'의 미숙한 의료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서 오늘 주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며 국민 안보건에 일익을 담당하는 안경사로서 면허재등록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대현 행정부회장은 의협 측이 주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좀처럼 토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자 개별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한다면 신지식,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호기인 보수교육 등과 밀접한 사안인 면허재등록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일단 찬성하는 단체에 한해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뜻을 밝혀 찬성측으로부터 큰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안경사협회중앙회>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http://www.op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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