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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검안사

각국의 검안 및 안경제도

한국 안경사, 수준 높은 검안 유지 힘들다

선진국에 비해 단기이수, 짧은 현장 실습 때문…체계적 관리 필요

안경 인구의 증가로 안경사의 중요도는 더해가고 있다. 안경수요에 비해 안경원 수가 이미 과잉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안경사 면허 취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각 나라별 안경사제도와 안경사 교육과정을 비교해 국내 안경사 교육과 안경사제도의 현실 개선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 안경사를 법 테두리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영국 및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안경관계법을 약 100여년 전부터 실시했다. 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시력보호와 향상을 위해 검안사와 안경조제사를 분리할 뿐 아니라 장기 교육제도와 임상실습이 체계적이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으로 연결되는 교육과 다양한 자격증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검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기이수와 짧은 현장실습기간으로 검안분야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한국은 검안과 조제 및 안경원 경영을 안경사 혼자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안경광학과가 2, 3, 4년제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일반물리, 기하광학, 물리광학 등의 과목을 통해 기초적 광학지식을 다룬다.

국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 안경원 경영관리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안경원 경영에 있어 탄탄한 경영지식을 갖고 상황 대처 능력 수양을 취지로 하고 있는 독특한 교육시스템이다. 한편 각각의 학제에서만 배우는 과정을 보면 2년제에서 상품지식이라는 과목은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다. 4년제에서는 기초 약리학, 분광학, 시기임상실습, 생화학, 광학수학이 있다. 3년제와 4년제의 경우 영어회화, 전산 등의 다양한 교양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어 교양을 갖춘 안경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대학원은 1996년에 처음이자 유일한 대불대 대학원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었지만 개설시기도 선진국에 비해 늦었고 전문교수진의 확충도 어려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각 나라별 안경광학과 교과과정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와 비슷하게 검안과 조제를 겸하는 Opthalmic Optician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년제 검안사의 가장 눈에 띄는 교육시스템은 교수의 개인지도라는 과목에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교수와 학생간의 토론형식의 토론이 이뤄지긴 하지만 정규교과 내에 교수가 모든 학생에게 개인지도를 하는 것은 영국만의 교육과정이다.

영국에서는 검안과 신경의 관계성을 중요시해 정신물리학, 신경물리학, 신경과학 기초, 시각 신경 생리학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그중 사시교정학은 검안치료의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검안학 대학원 과정은 시험을 통과하면 프로젝트 스터디에 들어가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는 의학, 해부학등 기초생리학을 자세하게 배워 생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눈을 연구한다. 또한 단순한 검안에서 벗어나 기초안구치료, 응용안구치료 등의 과목을 통해 안구의 치료와 관리방법을 배우며 국내에서 다루지 않는 저시력, 저시력자의 사회복귀, 노인검안 , 시각인지와 장애 학습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검안을 사회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구조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6개의 임상실험실습 교과목을 선정하고 인터뷰와 병력과목을 통해 환자 문진 및 상담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원 과정은 Ph.D, M.S가 있는 데 이중 Ph.D는 세미나를 통해 해마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하며 M.S는 프로그램 초기에 논문을 준비해야한다.

한편, 호주는 4년제의 학제임에도 불구하고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수가 매우 적어 그만큼 깊이 있게 학문을 다룬다. 호주에서만 배우는 시과학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검안학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으로 학문을 깊이 있게 다룬다. 검안학을 다른 학문과 긴밀하게 혼합해 검안학의 범위와 이해를 넓혀 검안학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호주 역시 대학원과정이 학사과정과 학위 수여과정, 마스터과정의 3가지 방법이 개설되어 있다.

선진국은 안경조제와 검안을 분리해 각각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안경사제도의 역사가 길어 각각의 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안경조제와 일부 검안과정을 2년의 교과과정만으로는 교과과정의 이해가 부족해 1년의 실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주의 안경제조사가 일관된 진로로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반해 한국은 안경광학과 졸업 후 진로의 폭이 넓지만 교육의 질과 효율성 면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라별 안경사제도는 이렇게 다르다

한국의 안경사는 보통 안경광학과를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해당의료기사면허를 받은 자 등은 포함된다.

또한 1984년 전국 처음으로 안경광학과가 설립되었고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수업연한이 짧아 2002년도부터 12개 대학에 3년제 안경광학과를 학제개편을 했다.

한국에는 뚜렷한 검안사제도가 없으며 안과의사로 구성된 대한 검안사학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매년 학회를 실시하여 학술 교류에 주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을 검사, 처방해 안경을 조제, 제공하는 영역은 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다.

한편 단순한 검안과 조제하는 역할에서 확대되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역할의 안경사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 기관은 종합대학의 안경광학과로 3년의 수업연한으로 그 후 1년의 수료과정이 있는 대학도 있다. 3년 학제를 졸업하면 안경광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1년 간의 실무훈련기간을 거친 다음 시험에 합격 안경평의회에 등록해야 종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안경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이 높고 분업제도의 정착 등 제도적 장치가 확고한 안경선진국으로 안경관계법을 약 1백여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의 안경관련 자격제도는 치료와 수술을 담당하는 안과의사와 굴절검사를 담당하는 검안사, 조제를 담당하는 안경조제사로 완벽하게 분리되어있다.

미국의 검안사가 되려면 눈의 굴절이상과 관련해 대개 4년의 수업연한을 거쳐야하며 의과대학내에 독립된 과로 진학해 검안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검안사는 유일하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의무로 하는 보건 전문인이다.

안경조제사는 안경조제 기술자로서 각 대학, 기술학교의 2년 과정을 마친 후 각 주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안경조제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안경조제사 제도는 각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2∼3년의 실무 훈련만으로도 자격이 가능하다.

검안 보조사는 검안사의 감독 하에 검안사의 눈 검사와 교정과정을 보조한다. 검안보조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1∼2년의 정규교육이나 안과의사 및 검안사의 지도 하에 2년 동안 도제교육을 받은 후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검안보조사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예비 검사와 기록보관, 각종 눈검사에 대한 보조 및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환자의 교육 등의 업무를 한다.

한편, 호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안과의사, 검안사, 안경조제사로 구분하고 있다. 검안사는 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검안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안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의 검안사 교육기관은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국식은 검안학과를 의과대학과 유사하게 검안대학으로 분리해 운영하며 일반 정규 대학에서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전공을 선택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영국식은 일반학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학사 4년, 석사1년 또는 2년, 박사 3년 과정으로 되어있다. 보통 4년의 학제기간을 마치면 검안 전문의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호주의 검안사는 기본 임상영역, 굴절검사 및 양안검사, 검안경검사, 스릿램프 검사, 안압 검사, 그리고 안경과 콘택트렌즈관리, 안과검사를 하기 위한 마취제와 내안부 검사를 위한 산동제 및 조절 마비제를 사용할 수 있어 안과의사의 영역도 일부 겸하고 있다.

호주의 안경조제사는 안과의사 및 검안사의 처방대로 안경을 조제하는 수준으로 전문학교(TAEE)1년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호주의 안과의사의 진료비는 검안사보다 높지만 환자는 일반의사나 검안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안과진료가 가능하다.

독일의 검안사제도는 독일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자격증과 면허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에스터(Meister)제도로 국가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경제조기술 자격을 얻으려면 10여 년의 학업과정을 마친 후 3년 간의 직업교육과 장인시험을 거쳐야한다. 이 시험에서 검안사 자격을 취득하면 검안과 시력측정을 실시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가공 후 안경을 조정 후 안경을 조정해 우리나라의 안경사제도와 유사하다.

안경관련 국가제도가 따로 없는 일본은 (재)일본안경연맹, (사)일본 안경기술자협회, (사)안경공정거래협회 등의 관련 단체에서 안경기술자 자격, 도·소매 유통규제를 자율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는 자율적으로 기준의‘인정안경사제도’를 두고 있다. 인정안경사제도는 안경기술·안경전문지식·생애교육의 기준에 따라A급·AA급·AAA급으로 나눠 우리나라의 안경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또한 이외 국내외의 안경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S급·SS급·SSS급이 나눠져 학교의 수업연한에 의해 구분된다.

A급과 S급 모두 3년의 자격유한기간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 등급마다 자격유지를 위한 연1∼3회의 보수교육을 수강해야하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인정안경사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본의 안경기술자 업무범위는 안경사의 교육제도와 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

중국은 각 지역에 개설된 안경학원이나 안경전문학교에서 짧게는 3개월의 교육을 수료한 후 안경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전반적인 경향이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안경사의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안경사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안경사 면허제도가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경력 있는 안경사가 후배 안경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방식으로 안경사 교육이 이뤄진다. 이러한 실정으로 중국 내에서도 정확한 이론과 기술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안경관련 전문 교육기관은 1985년에 천진직업대학 시광학 전업학교, 은주학습소, 광주중산의과대학, 천진 의과대학에서 전문인력이 배출되지만 중국 전역에 안경원에는 전문적인 안경사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전국의 총 3만여 개의 개설안경원이 있으며 현재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경원에 구비된 기기 및 제품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안경사 역시 드물다. 중국에는 안경과 관련해 몇 몇 단체가 있으나 안경사의 권리를 대변할 단체가 전무한 상황이고 정부관계부처도 전국적인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가연 기자(a-aelley@hanmail.net

일본의 검안사제도

5) 일본의 안경사 교육과정

일본의 안경사법은 의료법 제 1편 제 2장에 개별법으로 시능훈련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안경사 교육기반의 역사는 우리 나라보다 길어 1968년 학교법인 일본안경전문학교의 개교와 함께 안경사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1985년 이후 4년제 안경사 양성학교와 2년제 안경사 양성 학교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시력보호 전문직종으로는 안경사와 검안사가 있으나 2년 과정의 안경사 교육 과정은 대부분이 검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Ophthalmic Dispensator, Ophthalmic Laboratory technician 및 Optometric technician의 역할까지 안경사가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안경사는 2년 및 4년제 과정 이외에 안경전문학교가 병설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처 자격등급제로 양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안경사에 관한 교육제도나 법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범위 또한 불분명하다. 일본 안경업계의 교육 과정과 법제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굴절 이상 측정이 ”의료행위다” , “아니다”를 놓고 안 의사회와 안경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1966년 일본 후생성은 “안경업에 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배경없이 사회적 평가는 물론, 약사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시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안경전문학교가 개교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일본의 안경업계는 첫째, 안경기술자의 영역과 안과 의료분야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선진제국에서 굴절측정행위를 안경조제사의 영역으로 규제해서 안 질환의 치료 행위와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과, 둘째 일본에서 안경 장용자의 수가 전 국민의 40%가 넘고 국민의 80%가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하며, 약 20%가 안과의사에게 검안을 받고 있어, 수천 명의 전국의 안과의사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안경장용자의 굴절측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는 점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굴절측정행위가 안경기술자의 분야가 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경사 및 검안사의 역할이 일본 정부나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이유로 일본에서 안경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학과 광학의 기초지식, 굴절이상교정지식, 콘택트렌즈지식, 눈의 생리와 해부에 관한 지식, 자각적 및 타각적 및 굴절검사에 관한 지식 등의 전 일본 안경 연맹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식견을 가져야만 한다.

일본의 안경기술자는 미국의 세 분야 이상의 시력보호 전문인들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는데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측정은 물론 렌즈 초점을 동공에 맞추기 위한 동공거리를 계측하고 고객이 적합한 안경테 및 안경렌즈를 선택하도록 전문적으로 조언하며, 안경렌즈의 검사와 측정 및 가공 콘택트렌즈의 조정, 약시 안경의 취급, 안 질환의 식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일본의 안경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일본 안경전문학교, 와세다 안경전문학교, 기구치 안경 전문학교 등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들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2년제이고 후자 기구치 안경전문학교는 국제안경광학연맹(I.O.O.L)의 기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4년제 전일수 수업연한을 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검안사 양성과정과 안경사 양성과정이 구분되어 있지만 제도적 장치의 결손으로 실제적인 업무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안경사들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 수준과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경전문학교의 경우 1년제 과정 수료 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3급, 2년제 과정 수료자는 2급, 3년제 과정 수료자는 1급 자격을 주는 자격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안경사의 지식 수준과 가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며 안경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검안제도

8) 프랑스의 시력교정사 및 광학안경사 교육과정

프랑스의 안경사법은 보건법전 제 4권 제3-1편(“시력교정사”)과 제 4편(“광학안경사”)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기술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안경관련 전문인으로 B. T. S-O, L(Brevet de Technicein Superieur-Optique Lunetteric) 자격 취득자와 Opticein을 두고 있는데 B.T. S-O. L자격취득자는 검안과 시력의 측정,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와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하며, Opticein은 전문기술인이라기보다는 단지 안경 판매만을 담당하는 판매인이다.

Opticein은 단기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자만, B.T. S-O. L의 경우는 독일의 안경사 양성 과정과 매우 유사한데 이들의 진로는 5년간의 초등교육 완료시점에서 결정된다. 전체 교육 과정은 5년 간의 초등교육(Ecole elementaire), 4년 간의 카레지(College), 3년 간의 리세(Lycee)를 거쳐, 2년 과정의 기술리세전공과(Section de Technisien Superieur)교육을 마쳐야 하므로 총 14년제로 편제되어 국내의 전문대학 과정과 교육연한은 동일하나 프랑스의 경우 일찍부터 진로가 결정되어 3년 간의 리세(일반교육과장)에서부터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 나라와의 커다란 차이이며 기술리세전공과에 입학하려면 진학하고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이든 상관없이 수학과 물리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필리핀의 검안제도

6) 필리핀의 검안사 및 안경조제사의 교육과정

필리핀에서 검안사 제도는 전문 직종을 총괄하는 전문직 규정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의 분과위인 검안위원회(Board of Optometry)에서 관장한다. 필리핀의 안경조제사 관계법은 법률 자체로 보아 매우 앞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안경조제사에 관한 자격 부여 및 윤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안경조제사와 관련되는 지적인 업무를 결정 집행하고 있다. 검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 동안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 정부 혹은 각 주가 공인하는 4년제 학교기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자는 검안 심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통하여 검안사가 될 수 있다.

http://www.philippineoptome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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