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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안사학회 회칙

제1조 명칭

제1조 본회는 대한검안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명: Korean Academy of Optometry

제2조 (사무소)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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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회는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안과검사 분야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와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회의 전건(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1. 국민보건에 관한 사항 .
  • 2. 안과검사 분야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 3.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
  • 4. 국제간 기술협력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 5. 기관지 , 학술지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 .
  • 6. 회원의 권익과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 7. 안과검사기기 관리개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8. 회원 수급에 관한 사항 .
  • 9.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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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당 검사업무

제5조(검사업무)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검사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형광안저 조영술(Fluorescein Angiography)
  • 2. 안저촬영 및 전안부 촬영(Fundus & Ant. Segment Photography)
  • 3. 각막 내피세포 촬영 및 각막두께 측정(Specular Microscopy & pachometer test)
  • 4. 전기 생리학적 검사(ERG,EOG,VEP)
  • 5. 초음파검사(Eyeball Ultrasonography)
  • 6. 시야검사(Visual Field Test)
  • 7. 콘택트렌즈(Contact Lens)
  • 8. 굴절검사(Refraction Test)
  • 9. 안압검사(Tonography)
  • 10. 색각검사(Color Vision)
  • 11. 사시검사(Motility & Strabismus)
  • 12. 복시도검사(Lancaster
  • 13. 의안 제조 및 장착.
  • 14. 시기능훈련(Visual Therapy Orthoptics)
  • 15. 저시력검사(Low Vision)
  • 16. 각막형태검사(Topography)
  • 17. 기타 안과검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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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도회 구성

제6조학회는 1년에 회지 2회 발간과 학술 대회 1회 이상을 대한안과학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학술 대회및 기타 교육을 실행한다.

  • 1. 각 임원 및 지부에서는 학회지에 발표될 원고를 년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9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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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원

제7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정회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개인 병. 의원 안과에서 제 5조에 해당되는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안과 검안사로 하고 근무년수가 1년 이상 인자로 한다.(학회가입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2.준회원은 안과 검안사로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로 하고 그 해 정기 총회에서 임원회의 및 총회의 의결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 3.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의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특별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일반회원: 안경사, 안과관련 업체 관계자
  • 6. 예비검안사(가칭): 안경광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8조(입회)

본 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전건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소속 병, 의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 1.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은 물론 제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월회비 및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전건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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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원 및 감사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상임이사 7명, 감사3명, 업무부장을 1명에서 수명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2명
  • 4 기획이사 1명
    • 1) 학회의 발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현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복지 증진 및 원로회원 예우에 관한 사항
  • 5. 학술이사 1명
    • 1) 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 2) 지회 및 학술회의 학술활동 육성에 관한 사항
    • 3) 학술상 제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 4)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홍보용 팜플렛, 초록집,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 6. 총무이사 1명
    • 1) 학회 제반계획의 종합적 연구분석 조정에 관한 사항
    •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각 지회와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학회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업진도의 종합검토에 관한 사항
    • 6) 기타 타 상임이사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7. 재무이사 1명
    • 1) 학회 재무구조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학회 재무결산 등의 회계업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3) 회비 징수,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8. 홍보이사 1명
  • 학회 사업의 선전, 홍보에 관한 사항
  • 9. 국제교류이사 1명
  • 재무, 학술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외학회 참석 등 국제 정보 수집과 소개 등으로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항
  • 10. 섭외이사 1명
  • 11. 감 사 3명
  • 10. 회계부장 1명 (9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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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

본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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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문)

  • 1. 본 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2. 전항의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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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무)

  •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통합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 : 회장,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4. 임원은 년 4회 정기 임원 회의를 갖는다.

제15조(임원선출)

  • 1.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이사와 회계 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임기중 사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결원 시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선해야 한다.)

  • 1. 회장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96년 개정)
  • 2. 모든 이사급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 후 연임되지 않을 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임이사로 추대 할 수 있다.(96년 개정) 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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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총칙

제17조(총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갖는다

  • 1. 의장은 회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 눈다.
  • 3. 정기총회는 년1회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소집하여야 한다.
  • 4. 정기 총회는 30일전, 임시 총회는 10일전에 회의 목적 및 기타사항을 관재엽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2. 정관 수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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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입회비
  • 3. 찬조금 및 보조금
  • 4. 기타 수입금

제20조(자금관리)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1. 회장은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회원의 회비는 년 2회로 분납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한다.
  • 3. 회비 납입방법은 지부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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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상벌에 관한 사항

제22조(상벌)

  • 1. 본 회의 학술연구의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공적이 지대한 회원 및 단체 또는 국내 외국인에게 총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본회 회원으로서 정관 제 9조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징계사유 :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회의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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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이 정관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3. 정회원이 근무하고 있던 병 .의원을 사직하였을 때는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회원자격을 인정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 기간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992.12.13개정첨가)
  • 4. 정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병원 근무를 하게되고 회원이 되고자 제반서류를 제출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상실 전의 자격을 부여하며 입회비는 받지 않는다.(1992.12.13개정첨가)
  • 5. 준회원이 근무하고 있던 병. 의원 을 사직하였을 때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원자격을 인정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 기간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992.12.13개정첨가)
  • 6. 준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병원 근무를 하게되고 회원이 되고자 제반서류를 제출할 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상실 전의 자격을 부여하며 입회비는 받지 않는다.(1992.12.13개정첨가)
  • 7.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는 지부운영에 관한 별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부장은 지부회원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8. 각 지부는 운영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9. 서울특별시 지부는 강북지부와 강남지부로 나눈다.(1996년 개정)
  • (강북지부 :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대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등)
  • (강남지부 :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금천구, , 관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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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회원의 부모 환갑, 사망, 자녀의 결혼 등에는 본회의 사정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급한다.
  • 2. 회원 본인의 결혼시 본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1, 2항 1992. 12. 13.개정첨가)
  • 3. 회원의 개업, 탈퇴 등에는 본회에서 정한 축하금이나 감사패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992. 12. 13개정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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